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안내
가. 기존대상 : 지체 및 뇌병변1,2급 장애인, 기타 휠체어 이용 1,2급 장애인
나. 확대대상 : 지체 및 뇌병변 3급인 임신부(임신기간 중 병원 진료 목적시만 이용가능)
다. 이용방법 : 탑승시 증빙서류[산모수첩(임신증명) + 복지카드] 확인 후 탑승가능
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고객등록, 접수 및 문의 : 1588-4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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